[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태세여서 본회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전 4시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대체적으로 언론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 날치기 통과라며 이날 본회의의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날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검토하며 총력 저지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언론중재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처리에도 불참했다.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사립학교 교사를 새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