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면제 기준, 접종 완료 2주 후 출국→'입국' 변경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추가…총 3회 실시

입력 : 2021-08-27 오후 2:34:09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에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접종 완료 후에도 감염되는 '돌파감염자'를 조기에 가려내기 위해 입국 후 1일차에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는 30일부터 격리 면제 기준을 변경해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도 격리가 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는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 출국한 경우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됐었다. PCR 검사도 총 2회(입국 전, 입국 후 6~7일차)만 실시해왔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입국자 편의와 행정 효율 증대를 위해 격리 면제 기준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접종 완료자 중 돌파감염자를 조기에 가려내기 위해 입국 후 1일차 검사를 추가한다.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이후 입국자는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6~7일차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해외 입국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감염원의 해외유입 차단을 강화하고 입국자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격리 면제 기준을 변경해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도 격리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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