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첫 날 끝자리 ‘1·6’

소득 하위 88%, 1인당 25만원 제공, 연말까지 사용

입력 : 2021-09-06 오전 10:20:48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6일부터 신청받는다.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날부터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예를 들어 1971년·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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