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면서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경기분당 경찰서는 7일 이 지사의 제3자뇌물제공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사 사안과 서면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지사와 성남FC, 대기업들간 관계에서 제3자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만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를 위한 광고비 명목으로 네이버와 두산 등 기업들에게 압력을 넣어 160억여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지사를 고발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주시를 방문해 강원도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