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사, '성과배분제 도입' 잠정 합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영업익 10% 배분' 방안 담아
초과근무수당 감축·고과 인상률 하향도 포함…투표 진통 겪을 것으로

입력 : 2021-09-07 오후 6:50:18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KT 노사가 성과배분제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이 투표를 통과하면 KT 영업이익의 10%가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2021년 임금·단체협상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성과배분제 신설이다. KT 노조는 앞서 지난 7월 단체교섭 1차 본회의에서 이를 요구 안건으로 상정했다.
 
KT의 2021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담긴 성과배분제는 KT 영업이익의 10%를 현금 또는 KT 주식으로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KT 주식을 선택한 후 1년간 보유하면 취득가의 10%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KT는 과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초과이익배분금(PS)을 지급하는 'PS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적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며 PS 제도는 사라졌다. 이에 KT 노조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성과배분제를 마련했다.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초과근무수당 감축'과 '고과 인상률 하향'도 함께 담기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배분제가 도입돼도 수당과 인사평가 인상률이 줄어들면 사실상 임금이 깎인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것을 맞다"면서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해야만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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