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종합병원에 출입하고자 하는 간병인, 상주보호자, 면회객 등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며, 교대 시 72시간 내 음성증명서를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종합병원급)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종합병원은 간병인, 상주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개별 전산등록 방식을 이용해 PCR 음성 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 및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한다. 상주 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며,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한다. 9월 중 일체 자체 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해야 한다.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도 1회 이상 자체 실시하도록 했다.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기저질환으로 인해 접종이 어려운 입원환자는 퇴원 후 외래방문 시 접종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면회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