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최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최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최씨는 지난달 13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3년 5월∼2015년 5월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300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 7월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