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불법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한 사이트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의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이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사이트'인 A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 허락 없이 외국의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드라마, 영화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총 450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해야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이를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공중의 구성원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 피고인은 링크 행위를 통해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링크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링크의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가 될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며 "이 판결을 통해 링크 행위에 대한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 성립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링크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저작재산권자의 보호를 함께 도모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