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법 통과…제도 개선 나선다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 조사

입력 : 2021-09-14 오후 3:11:57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비급여 의료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불투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지난 2011년 6%에서 2015년 6.7%, 2019년 8%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태조사로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의료 이용량이 변화했는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파악하면 관련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법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 시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규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이며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14일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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