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처장이 17일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상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했지만, 강제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며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라며 "수사 권한을 가지는 건 공수처"라며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먼저 선제적으로 개시해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란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서 밝히는 것의 저희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여야에서도 공수처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공제 13호'로 등록됐다.
이후 공수처는 10일 손준성 인권보호관의 자택과 사무실, 주요 사건관계인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자택 등을, 13일 김웅 의원실을 각각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