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동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98조의2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은 문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지금까지 물건으로 취급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진다.
그동안 동물에 대한 가해행위는 대부분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됐다. 양형도 구약식 벌금형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법개정 후에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의 실효적 적용이 가능해진다. 동물이 다른 사람 등으로부터 사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액도 현실화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 압류 금지법안' 등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 봉사자가 지난 2019년 11월15일 오전 경기 포천시 유기견 센터 '애린원'에서 명지대학교 사회봉사단이 주최한 봉사활동 중 한 유기견을 안고 있다. 사진/명지대(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