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살리기…귀어인에 주거지원·양식 면허 임대 확대

해수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입력 : 2021-09-29 오후 3:42:0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어가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귀어인에 대한 양식업·마을어업 '공공임대 면허'를 신설하고, 이주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 오는 2026년까지 민간투자 6000억원의 유치하는 등 어촌지역 인구 10만명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2030년까지는 평균 어가소득 8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추진 전략. 표/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 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등 3대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어가인구는 총 10만5000명으로 1년 전 12만1000명보다 약 1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어가수는 5만 4000가구에서 4만 6000가구로 14.8% 줄어들었다. 특히, 어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치인 15.7%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36.2%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양식업·마을어업 제도를 신규 전입자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는 기존 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어 새로 어촌에 유입된 인력은 면허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해 공공기관에 면허를 발급하고 신규 전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면허 대상이 개인면허로 한정돼 있고,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어 면허 임대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면허를 공동체 면허까지 확대하고, 이를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구성원의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뤄진 어업회사법인도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이 60% 이상 출자한 어업회사법인만 양식장 임차가 가능했다.
 
별도로 매년 양식수산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를 귀어인에게 발급한다.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는 공공기관이 유휴어선 등을 임차해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 시범사업 임대 척수는 10척이다. 해수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 경남 고성, 전남 신안,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 등 전국 5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해 공공스마트양식장도 조성한다. 예비창업자·양식어업인 대상 교육 시설도 활용해 귀어인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출자를 토대로 민간 투자금도 매칭한다. 가칭 어촌자산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어촌지역의 주요 경제활동 수단인 양식장·어선과 주거단지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유치될 계획이다.
 
어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위해 '준귀어인' 제도를 신설한다. 귀촌을 희망하는 펀드 투자자 등에게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하는 식이다. 준귀어인에게는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귀어귀촌인 취업·창업 지원 확대, 어촌지역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 등 어촌지역 소득수준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민간투자 유치가 대표적이다. 민간투자를 통해서는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이 조성된다. 특히 위판장의 자동화·저온화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판장 현대화 시범사업 1개소가 추진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위판장 현대화 펀드 조성 사업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어촌지역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만 40세 미만 귀어인에게는 창업지원금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향후 창업자 외에도 취업자와 동반 가구원 취업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어촌지역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주거, 교통, 교육 등 어촌지역 필수 인프라도 손본다. 어촌으로의 이주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열악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이주 계획단계에서는 일정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마련해 제공한다. 초기 정착단계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하게 된다. 이후 장기 정착단계에는 해수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감안해 공동주택을 건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지역은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며며 "어업인,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추진 목표. 표/해양수산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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