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와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부채위기 청년을 위해 1대1 맞춤형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악성부채 위기에 빠져 서울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대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상담을 수료한 청년 중 5가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변제기간을 좀 더 단축해 준다고 서울회생법원은 밝혔다.
5가지 결격사유는 △개인회생에 이른 채무발생 원인이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 등에서 비롯된 경우 △변제계획 상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세, 건강보험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다.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회생채무자는 수료를 마친 후 기존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청년 회생 변제기간 단축 절차. 출처/서울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채무자는 중요한 법이 정한 절차나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3년간 변제금을 잘 갚기 위한 유의사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안내, 변제성공을 위한 전략, 회생폐지 시 대응방안, 수입·지출관리의 기초 및 청년주택, 청년통장 등 청년층에 특화된 복지정보 등을 부채 위기에 처한 청년에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청년재무길잡이를 운영키로 했다.
청년재무길잡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1대1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신청하면된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