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2금융 및 대부업권 관련 금융분쟁조정 처리기간이 해마다 지연되고 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서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은행·여전·대부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비은행(저축은행 및 신협)에서 '인용'이 결정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4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4일 증가했다.
'기각'으로 판정된 사건의 처리기간 역시 197일로 전년보다 79일 늦어졌다. 자료보완요구 반송, 소제기 등의 이유로 '각하'가 결정된 사건의 처리기간도 전년 대비 21일 늘어난 108일로 확인됐다.
여신전문금융업권 분쟁조정도 처리 시기가 지연됐다. 인용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4일로 전년 대비 6일 감소했지만, 기각된 사건의 경우 전년보다 40일 늘어난 136일을 기록했다.
대부업권 분쟁조정은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됐다. 올 상반기 인용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30일로 전년 대비 80일가량 늦어졌다. 기각된 사건은 237일로 전년보다 115일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각하된 사건의 처리기간은 122일에서 237일로 두 배 넘게 시간이 더 걸렸다.
금융분쟁조정 제도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와 관련한 분쟁을 제기할 경우 조정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쟁 처리 기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공휴일과 조정신청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분쟁 접수일과 처리일의 단순 차이를 비교한 데이터이지만 해마다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년 전인 2017년만 해도 비은행·여전·대부업권 등 전 업권에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20~50일 안팎이었다. 반면 최근에는 100~200일대 수준으로 4~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분쟁조정이 매년 늦춰지는 것은 이를 관할하는 인력 투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비은행·여전·대부업권에 배치된 분쟁조정 관할 인력은 4명이다. 전년과 비교해서 2명 줄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 특성상 분쟁조정이 길어질 경우 고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자원 투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우수한 인력과 많은 자원을 분쟁조정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사건의 의사결정이 아닌 준비 단계의 예비 검토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분쟁조정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한 저축은행 점포.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