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탈북자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정부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30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이후 한국 정부가 헌법에 따라 평화적 통일 지향 정책을 펴왔는데, 박 대표 등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이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법인 설립 이후 수차례, 2020년까지 총 60차례 단독 또는 다른 단체와 함께 북측에 전단을 살포했고, 이 사건 절차에서도 살포 계획을 밝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통일부는 18차례에 걸쳐 원고 등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협조를 요청했는데,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정부 요청을 묵살한 채 감행했다"며 "접경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의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평화통일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단체 정관상 사업 범위에 대북 전단 살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 주무부처는 사업 목적에 벗어난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점도 판단 근거였다.
박 대표의 소송을 대리한 이헌 변호사는 "오늘 법원의 판결은 21세기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전락한 문재인 반역정권의 압력에 굴종한 것"이라며 "2000만 북한 동포들이 기다리는 자유의 메시지이자 사실과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계속 북한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수령한 후 대리인 변호사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원천 차단을 촉구하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후 인천 강화도 인근 등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도가 이어지자, 접경지역 주민 안전 침해가 우려된다며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행정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낸 단체 설립 허가 취소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사진 오른쪽)가 30일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헌 변호사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