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30대 중국인이 89억원짜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전액 대출금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A(33)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407.96㎡(123평형)를 89억원에 사들였다. A씨가 매수한 평형대는 복층 구조로, 아파트 내에서도 몇 채 안 되는 펜트하우스다. A씨는 아래층과 위층을 각각 55억원, 34억원에 매수했다.
A씨는 매수자금 89억원을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는 타워팰리스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이 이뤄진 내역이 없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89억원을 전액 대출로 조달했다고 적혔다. 본인의 보유 현금이나 상속, 증여, 또는 다른 대출로 말미암은 자금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
내국인은 이 같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는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서울은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다. 신용대출도 불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이후 1억원이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라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은행은 내국인과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영업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대우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A씨가 전액 대출로 타워팰리스를 살 수 있었던 건 해외 현지 금융기관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A씨는 외국 은행에서 89억원 전부를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아 영업하는 외국계 은행이 아닌 해외 현지 은행으로 추정된다.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아 국내 주택을 살 때 비용으로 쓰는 것까지 금융당국이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리된다.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713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는 지난해 8556건으로 늘어났다. 이 중 6233건이 중국인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