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신입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강원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 12명 중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결정된 경찰 중 일부는 불복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부친 12명 중 10명을 징계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처분 내용을 보면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5명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5명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없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앞서 가해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중엔 여경 휴게실에 들어가 여경 속옷 위에 꽃을 놓은 경찰관도 있었다.
이를 조사한 경찰청은 지난 6월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 보호 대신 가해자를 두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