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경남은행의 4000억원대 지급보증 사고와 관련해 문동성 경남은행장에게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가 제재심의원회를 통해 확정될 경우 경남은행 매각과 관련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문동성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통보와 함께 30여 명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경남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이 지급보증 금융사고와 관련 특별검사를 실시한 후 최근 대상자에 대해 통보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오는 19일 제재심의위원회에는 제외됐다.
경남은행의 금융사고는 구조화금융부 장 모 부장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행사들에게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하던 해당 시행사들이 지급보증서를 갖고 제2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것. 검찰은 해당 부장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은행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문동성 경남은행장이 문책 이상의 경고를 받았다면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향후 3~5년간 그는 은행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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