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을 뽑아 5년간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명정보 활용이나 마이데이터 도입 등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출범한 후 처음으로 세운 R&D 로드맵이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6일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발전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위가 지금까지 준비한 5년간의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방향을 공개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 신기술 동향을 R&D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 확정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후 오는 11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3개 분야 11개 핵심기술과 37개 세부기술을 우선 확보해야할 개발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최근 '정보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특화된 '응용단계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동향에 따른 것이다. 오는 2022년 기준 예산은 약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R&D 과제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로드맵에 담긴 3개 분야는 △정보주체 권리보장 △유·노출 최소화 △안전한 활용이다. 각 분야에서 세부 핵심 기술을 정하고 각각의 시행 시기까지 담았다.
'정보주체 권리보장'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동의 관리기술 △정보주체의 온라인 활동 기록 통제 △다크웹 개인정보 거래 추적 및 차단 기술 등 3가지 핵심 기술이 선정됐다. '안전한 활용' 분야에서는 △가명·익명 처리 및 결합 기술 △가명·익명 정보 안전성 평가 △마이데이터 처리 및 관리 기술 △개인정보 변조 및 재현 데이터 생성 △프라이버시 보존형 개인 맞춤 서비스 등 5가지 기술이 정해졌다.
'유노출 최소화 분야'에서는 △비정형 데이터 개인정보 탐지 △개인정보 파편화 및 결합 기술 △비정형 데이터에서 선택적 개인정보 파기 등 3가지 기술이 핵심 기술로 뽑혔다. 특히 내년부터 개발이 진행되는 '비정형데이터 개인정보 탐지 기술' 중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탐지 기술'은 올해 초 논란이 됐던 '이루다 사태' 재발을 막는 방안이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이루다 사태에서 학습 데이터로 카카오톡 대화형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개인정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기에 이렇게 활용 탐지 기술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론은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를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각 분야별 전문가가 영지식 증명(ZKP·Zero-Knowledge Proof) 기술, 정보주체 동의·이력 관리 기술, 비식별처리 기술, 동형암호 기술 등 신기술 동향과 향후 R&D 추진 전략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는 시대에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선 ICT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안정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표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공개한 로드맵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기술 R&D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