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결합전문기관 지정 준비 안내서 발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별 준비사항 안내

입력 : 2021-10-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데이터 사회로 이행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활용 수요가 늘면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7일 결합전문기관 지정준비 안내서를 발간했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준비 안내서 예시.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는 지난 7월 개최한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 혁신 보고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보고회 당시 결합전문기관을 준비하거나 준비했던 기업·기관이 지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지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안내서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신청기업·기관이 신청 준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지정 기준별 항목에 대해 준비 사항과 참고 사항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결합전문기관 운영 담당 조직은 8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거나 3명 이상의 전문가를 상시 고용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또는 지정계획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신청기업·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지정신청 예상시기 등을 작성해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안내서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신청기업·기관의 지정준비가 원활히 이뤄져 전문기관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정보위는 결합전문기관 지정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여,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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