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유죄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변경을 허가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최모씨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서울 송파구로 거주지 변경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6일 오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전날 보석허가조건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최씨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보석 재판을 열고 9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주거지를 바꿔야 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사건 수사 참고인과 증인을 사건과 관련한 이유로 접촉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후 최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로 신고된 주거지를 이탈해 위법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여당은 지난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최씨 측은 보석의 주거 제한은 가택 연금이 아니라 신고지 중심으로 생활하고 연락이 끊기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언론에 해명했다.
최씨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유튜버 소란 행위 때문에 서울로 주거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영리 목적 의료기관을 세워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8월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의 항소심 3회 공판기일은 이달 26일 열린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