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살처분 예외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여부를 따져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최대 70%까지 감액한다.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농가는 100% 감액조치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책임여부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방역기준이 높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방역의무 소홀로 보고 가축 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14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방역 수준이 높은 축산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예외를 신청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했다.
방역시설과 장비를 충분히 구축하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관리 능력을 보유한 농가는 'AI 확진농장 반경 3㎞ 이내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우선 산란계 농장에 시범적용하고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살처분 예외 농장에서 AI가 발병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피해액의 최대 7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는 지급할 도태평가액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줘 ASF가 발생한 농가에는 가축 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했다.
구제역·고병원성 AI·ASF의 경우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에 대해서도 발생에 대한 방역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보상금을 현행 100% 지급에서 90%로 조정했다.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에도 최대 40%를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다만,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활동을 위해,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AI 최초 신고 농가, 방역 우수 농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10%를 가산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해 실효성을 높였다.
고병원성 AI 검사나 구제역 백신접종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가축 종류별 항체 양성률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시·도 가축방역기관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한정해 공개하던 것도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잡지 등으로 확대 공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차량이 통제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농가 인근 도로.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