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세청이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불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말씀에 공감한다. 기재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시계와 골드바 등이 거래되고 있다.
박 의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과세, 소득수준에 따른 종합소득세도 내야한다"며 "그러나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의약품, 주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도 판매되고 있다"며 "판매 물품에 관한 규정도 관련 기관과 상의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대지 청장은 "일시적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어렵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을 수도 있겠다"면서도 "올리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판매를 진행하는 사업자일 수 도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출석하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