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세청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원칙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민들 관심이 많고 공정과 공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세무조사가 철저하게 들어가야겠지 않느냐"는 고 의원에 질의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해서 공정하게 조치하겠다. 일단 경과를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한다"며 "이미 세무조사와 국정감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화천대유는 50억원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인건비는 정상적 손금으로 산입되나"고 질의했다.
이에 김대지 청장은 "통상적으로 인건비가 손금 산입되려면 업무관련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엔 국세청에서 공평하게 엄정히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