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입찰에 담합한 지구코퍼레이션·현대공영 등 콘크리트 제조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업체를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 참가를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지구코퍼레이션·현대공영 등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내역을 보면, 지구코퍼레이션은 2500만원, 현대공영 1400만원, 케이와이피씨 1200만원, 태영피씨엠 400만원, 대신피씨티 400만원이다.
이들은 지난 2016~2018년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3건의 입찰에서 사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은 배수로 또는 차량·보행자용 통로로 사용되는 블록이다.
이들은 수요 기관을 상대로 사전 영업활동을 한 업체 또는 공사 현장에 가까운 업체를 낙찰 예정사로 정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3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투찰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투찰하거나, 투찰 행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했다.
이 사건 입찰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물품의 품질·성능이 거의 유사하고 공급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거래상대방을 쉽게 비교·선택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구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 방식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계약 단가의 90% 수준에 근접하게 투찰해야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이들은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에 가담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조달정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동일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 다수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공영 등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