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들, 법원에 화천대유·천화동인 해산 신청

"회사 설립 목적 불법적…설립 후 영업도 안 해"
"이미 회사자산 유출…재산보전 조치 서둘러야"

입력 : 2021-10-12 오후 3:01:1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성남시민들이 모인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3호의 해산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해산명령을 내리면 화천대유 등은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해산명령 이전이라도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해 이들 회사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뉴스토마토>가 12일 입수한 회사해산명령신청서에 따르면, 성남시민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내부 관계자들 증언에 따르면, 화천대유 등은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대장동 토지개발 인허가권·사업시행자 선정권을 직접 갖고 있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시 의회의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되, 그 수단으로 회사라는 형식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상법 176조에 따라 법인이 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요건인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것인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성남시민들은 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3호의 정관상 사업목적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같다"면서 "동일인이 동일 목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법인의 외피를 만들어두기 위해 설립한 것일 뿐 그 이후 여하한 목적 사업을 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화동인1~3호는 주소지를 화천대유와 같은 곳에 두고 있고 영업을 위한 물적시설이나 인력도 따로 갖고 있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상법은 주식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도 해산하도록 규정돼 있다.
 
성남시민들은 아울러 "성남의뜰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출자자인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이익을 확보하는 것에 비례해 개별적으로 현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지만,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176조 1항에 따라 요건에 해당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민들은 이와 함께 "화천대유는 퇴직한 일반직원에게 50억원의 퇴지금을 지급하고 등기상 대표에게 120억원을 지급하는 등 일반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회사 자산 유출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앞서 진행되고 있는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성남시민들이 승소하더라도 책임 재산이 멸살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화천대유에 대한 종국적 해산 결정 전에 하루빨리 이들 회사에 대한 재산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월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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