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실소유로 알려진 유원홀딩스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검찰 계좌 추적에서 유원홀딩스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5억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보도했다. 천화동인 4호에서 유원홀딩스로 두 차례에 걸쳐 20억원과 15억원씩 총 35억원이 흘러간 것으로 파악된다.
보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 추천으로 201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유원홀딩스’를 세워, 천화동인 4호로부터 35억원의 금액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천화동인 4호’를 끼워 넣어 투자형태로 위장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원) 중 일부를 투자금 형태로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은 “남욱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의 부탁으로 개인적으로 35억원을 투자한 것일뿐 화천대유나 김만배씨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의 개인적 투자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화천대유 자금 흐름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확보한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700억 약정설(개발 이익 25%)’’과 로비 명목 350억원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