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우려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입력 : 2021-10-1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을 방치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철거조치 명령 이행강제금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빈집 등급별 예시. 표/국토교통부
 
제도 시행을 위해 빈집 등급 산정기준을 구체화한다.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하되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상태가 양호한 1~2등급의 빈집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고,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3~4등급의 빈집은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위해한 빈집 방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빈집 신고제도 운영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 관리인과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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