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20`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재 최대 20%까지 확대

2·3차 협력업체 대금지급 감시시스템도 구축

입력 : 2010-08-18 오후 4:47:34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국내 건설업계 `빅20` 건설사들이 부당·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해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성결재비율을 최대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차 협력업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2차, 3차 협력업체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1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6일과 13일 국내 시공능력 20위권 주요 건설사들의 협력업체 외주담당 부서장과 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4대과제 10개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발표했다.
 
`빅20` 건설사들은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종합건설사도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협력사의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어렵사리 마련한 이번 추진사항을 적극 추진키로 자율결의했다.
 
`빅20` 건설사들은 우선 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지급비율을 10~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금성지급비율은 원청건설사가 현금이 부족할 경우 현금대신 카드나 어음 등으로 결재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번에 원청업체들이 최대 20%까지 현금성지급비율을 높이겠다고 합의한 것은 `기업
구매전용카드` 결재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금융사가 구축한 금융협력체제다. 원청업체가 카드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 금융사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곧바로 지급해주고, 원청업체는 결제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금융사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정기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주기를 말하는 기성 주기도 반기, 분기, 매월 등 업체별로 제각각이었으나 매월 하도급 기성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1차 협력업체에 지급된 하도급대금이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전달되지 않아 2차, 3차 협력업체가 도산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이마켓플레이스`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주로 자재를 대거나 장비를 대여해주는 업체들인 2차, 3차 협력업체들에게 1차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15개 업체에서 이마켓플레이스 시스템을 시행중이고 대부분의 원청업체들에도 이 시스템을 구축해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밖에 하도급저가심사를 통한 덤핑출혈경쟁 방지, 우수협력업체 계약이행보증 면제 및 경감확대, 상생경영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등의 중점추진사항도 함께 자율결의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사항은 분기별로 취합해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산하 16개 시도회를 통해 모든 종합건설사들에게 권고할 것"이라며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증진에 종합 건설업계가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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