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이상 "주52시간제 시행 여전히 어려워"

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중기 및 중소조선업 근로자 의견조사' 결과 발표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 주52시간 초과
30인 미만 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의존도 높아
중소조선업 근로자 76% "주52시간제 반대"

입력 : 2021-10-1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지난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 이상은 여전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4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4.1%는 ‘주52시간제 시행이 여전히 어렵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64.8%)이 비제조업(35.9%)에 비해 어렵다는 비중이 높았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52.2%로 주된 이유로 꼽혔다.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이 뒤를 이었다.
 
주52시간제 대응 방법과 관련해 ‘당초 근로시간이 주52시간제 이내’라는 응답(35.0%)을 제외하고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30.7%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추가인력 채용’(18.6%), ‘사전 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17.1%),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16.2%) 등의 순이었다.
 
다만 5~29인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40.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49인 기업은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37.7%)이 주된 대응 방법으로 꼽혔다.
 
이는 올해 초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대다수가 아직 주52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대다수(75.6%)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절반 이상(55.1%)이 유연근무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중 향후 도입 계획과 관련해 ‘도입 필요 없음’(33.1%), ‘탄력근로제 도입’(30.3%), ‘도입이 불가능함’ (15.3%), ‘선택근로제 도입’(11.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비중이 19.8%로 비제조업(5.6%)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가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과 ‘탄력근로제 사전근로계획 수립 및 변경방식 등 요건·절차 완화’는 32.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 및 대상 확대’는 31.4% 등이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추가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57.2%), ‘기존인력 임금보전 비용 지원’(57.2%)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한편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근로자의 76.0%가 주52시간제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잔업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어 생계에 부정적 영향’이 96.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추가 채용 어려워 기존인력 노동강도 심화’(43.1%),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 생활로 전보다 워라밸 악화’(40.8%) 등의 순이었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감소했다’는 근로자의 비중은 91.8%였으며 월 평균 감소 폭은 65만8000원이었다.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 시 월 단위로 유연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7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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