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으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원심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2005년 6월25일부터 2009년 10월10일까지 중국에 사는 외당숙인 A씨와 함께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을 주선해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0년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4년 후인 2014년 5월9일 추가로 기소했다.
또 유씨는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데도 북한 이탈 주민인 것처럼 속여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으로 판결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전 사건의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제기해야 할 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은 없다"며 "현재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의 공소제기 당시 함께 기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고문 수사관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