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열차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수동으로 개폐돼야 하는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상당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발표한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안전관리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철도 승강장 안전종합대책 적용 대상 선정 및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월 열차 화재 등 비상시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장안전문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설계지침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안전보호벽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예외 없이 수동으로 개폐돼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책 마련 시 합리적 사유 없이 지상역, 비승차구역(승강장의 잉여 구역) 등 안전보호벽을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개 철도운영기관의 용산역 등 총 76개역 안전보호벽 5557개소가 개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레일 등이 민자 스크린도어 업체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 시 업체는 감독기관의 개선 의견을 수용하도록 돼 있었지만, 국토부는 해당 협약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승강장 안전대책 마련 시 민자 역사의 개선을 광고 계약 종료 후까지 장기 유예했다. 유예기한은 최장 2035년 3월까지다. 이에 코레일 및 부산교통공사의 부산역 등 11개역 안전보호벽 1302개소는 개폐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승강장 안전대책에서 강남역 등 6개 역의 안전보호벽(504개소) 개선 조치를 했다. 해당 운영 회사는 개선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지만, 국토부는 현재까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철도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지상역과 비승차구역, 열차 연결통로 측 승강장의 안전보호벽과 개선 기한이 장기 유예된 민자 스크린도어 승강장의 안전보호벽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승강장 안전대책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 철도운영 기관의 시행 방안, 승강장 안전보호벽에 대한 수동 개폐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감사원은 경량전철도 중량전철과 마찬가지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보호벽 수동 개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 10월과 2015년 9월 설계지침과 기술기준을 각각 개정하면서 경량 전철의 안전보호벽을 수동 개폐 대상에서 누락했다.
이로 인해 인천교통공사의 경량 전철인 인천지하철 2호선 27개역 전체의 열차 연결통로(차량 간 연결 부위) 측 안전보호벽은 개폐되지 않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설계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6년 7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개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경량 전철의 안전보호벽도 수동 개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등 합리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 추후 실태 점검을 실시해 개폐되지 않는 안전보호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14일 발표한 '철도 승강장 안전보호벽 안전관리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철도 승강장 안전종합대책 적용 대상 선정 및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