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11월 일상회복 시작

오전·오후 구분 없이…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식당·카페, 수도권 영화관·독서실 '자정'까지
결혼식 식사 여부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포함 '250명'
종교·스포츠·체육시설도 방역 조치 일부 완화

입력 : 2021-10-1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오늘부터 수도권 사적모임이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진다. 단 백신접종 완료자가 일정 수 이상 포함돼야 한다. 미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만 모일 경우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되나 정부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4명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도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다. 그러나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해제한다.
 
4단계 등 수도권 지역의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린다.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경우는 이날부터 자정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사실상 금지돼 왔던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 관람·대회 개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 기준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3~4단계 지역 모두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조정했다.
 
종교시설도 예배 인원을 확대한다. 4단계 지역은 최대 99명 인원제한을 해제한다. 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10% 기준은 유지하되 접종 완료자만으로 모임을 할 경우 수용 인원의 20%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도 현재 전체 시설 수용 인원의 20%까지 가능했던 예배 인원제한을 접종 완료자로만 예배인원을 구성할 경우 30%까지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4분의 3, 4단계 3분의 2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3단계 지역의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정부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마지막으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유행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높은 예방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10월 중으로 전 국민의 70%에 대한 접종완료, 특히 고령층의 90%, 일반 성인의 80% 접종완료를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2주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11월부터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자영업자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