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영화관·독서실 자정까지 영업…비수도권은 '식당·카페'도

10월 18일~31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오전·오후 구분 없이…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
결혼식 식사여부 관계없이 접종완료자 포함 '250명'
종교·스포츠·체육시설도 방역조치 일부 완화

입력 : 2021-10-15 오후 12:18:47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10월 18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영화관·독서실 등 시설은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비수도권등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가 자정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5일 공개했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가 더 연장한다. 적용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이다. 방역체계 전환 준비하고 시범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우선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4명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도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다. 그러나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해제한다.
 
4단계 등 수도권 지역의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확대한다.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나 다음 주부터 자정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 관람·대회 개최'도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된다. 접종완료자로만으로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 기준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3~4단계 지역 모두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조정했다.
 
종교시설은 예배 인원을 확대한다. 4단계 지역의 99명 상한제한을 해제한다. 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10% 기준은 유지하되 접종완료자만으로 모임을 할 경우 수용인원의 20%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하다.
 
3단계 지역도 현재 전체 시설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했던 예배 인원제한을 접종완료자로만 예배인원을 구성할 경우 30%까지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4분의 3, 4단계 3분의 2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3단계 지역의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5일 공개했다. 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정 방안. 사진/보건복지부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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