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중소 하도급업체 63곳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삼성중공업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400건에 달하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등 기술유용을 예방할 수 있는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술자료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위반 내용을 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2018년 11월 조선기자재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전에 권리 귀속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를 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자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안남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계약 관련 서류와는 별도로 하도급 업체와 미리 협의한 사항을 기재해 제공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