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오수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 필요"

정영학 신분 질의에 "수사 협조해 준 참고인"

입력 : 2021-10-18 오후 4:47: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총장은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수사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다 압수수색했으니 확보했을 것이고,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에 이어 이날도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두 차례 압수수색에서 시장실과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국민의힘 윤한홍·조수진 의원이 대장동 의혹의 관련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를 아느냐는 질의에 모두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 정 회계사의 신분을 묻는 조 의원에게 "수사에 협조를 해 준 참고인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정식 피의자 입건은 안 됐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녹취파일 19개를 제출했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정 회계사가 김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 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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