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두 달여의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배 늘어난 18만 마리의 반려견이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총 17만9193마리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4만9298마리 보다 364% 증가한 수준이다.
등록 마릿수는 경기 6만5905마리, 서울 2만2135, 인천 7830마리 등 수도권이 절반(53.5%)을 넘게 차지했다. 신규 등록 증가율은 전남 580%(8492마리), 전북 549%(7357마리), 경북 531%(8686마리) 등의 순으로 높았다. 등록 방식별로는 내장형이 42.7%, 외장형이 57.3%로 나타났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변경신고 건수는 총 26만85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9465건)보다 13배나 증가했다. 변경신고 사유로는 주소·전화번호 변경이 20만5333건으로 가장 많고, 반려견 죽음 3만9390건, 소유자 변경 1만214건 등의 순이다.
농식품부는 183만명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문자(MMS)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 적극적인 홍보로 신규 등록과 변경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축소해 읍·면 지역 동물등록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0월 한 달간 전국 공원 등 843개소에 연인원 2300여명을 투입, 동물 미등록 등을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지자체 공무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간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 공원이나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모든 반려인이 동물보호법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등록, 안전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법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집중단속기간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월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총 17만9193마리였다. 사진은 반려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