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이 저작권료 위반 혐의로 자신들을 고소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음저협의 주장과 달리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협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소 사태로 정부와 여러 기업이 수개월간 기울인 노력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웨이브·왓챠·티빙 등 국내 OTT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28일 "음저협에 이용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익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의 주장과 달리 상생협의체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 5월 마련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가 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음저협의 갑작스러운 고소로 분쟁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는 것이다.
OTT음대협은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갑작스런 형사 고소는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OTT음대협은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와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소송과 별개로 현 징수규정에 맞게 음원 저작권료를 내기 위해 상생협의체에 참석해왔다는 것이다. OTT음대협은 "음저협 역시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에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음저협은 지난 25일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OTT 기업에 수년째 미납 중인 음악 저작권료를 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음저협은 "(OTT 업계는)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지고,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OTT 기업의 저작권료 납부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