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퇴직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부적법"(2보)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입력 : 2021-10-28 오후 2:57:52
[뉴스토마토 최기철·박효선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선고에서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각하 5명, 인용 3명의 의견으로 최종 각하로 결정했다. 1명은 심판절차종료 의견을 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심판절차종료 의견을 제시한 문형배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직한 이상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탄핵심판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해 본안판단에 나아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확인한다"며 인용의견을 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기철·박효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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