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공정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또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의 부적절한 검색광고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과 시정 방안 마련을 위해 25일 국토부와 MOU를 체결했다"며 "연내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실제 분석에 의해 판단되는 부분의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것"이라며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가 나가야 하는데 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 산업의 특성상 효과적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국토부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기업 측 협조를 잘 받는다면 연내에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정조치 관련 심의가 나오는데 외국 경쟁 당국의 동향도 변수”라고 언급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필수 신고 국가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터키, 태국, 대만 경쟁당국은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3월 최혜국 대우 조항을 자진 시정시킨 OTA의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선 상태다.
조 위원장은 "OTA가 광고비용을 받고 검색화면 상단에 배치했는데도 광고 상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여행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여행사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 등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스템 통합(SI)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일감 개방과 관련해서는 “내부거래가 많은 IT 서비스 분야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T서비스 일감 개방 자율준수의 기본 전제는 부당 내부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라며 "모든 내부거래를 막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 하는 거래, 물량 몰아주는 거래를 막을 내부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비교해 본인한테 가장 좋은 거래 상대방을 고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과 시정 방안 마련을 위해 25일 국토부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