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11월 일상회복 '1단계' 확정, 사적모임 10~12명·24시간 영업

11월 1일부터 24시간 영업…유흥시설 제외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4명…"마스크 착용 어려워"
'백신 패스' 고위험군 한시 도입…계도기간 운영
중환자실 75%땐 '비상계획' 발동…일상회복 '중지'

입력 : 2021-10-29 오후 12:36:5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한다.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단 유흥시설은 예외다.
 
특히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를 도입해 접종완료자 중심의 방역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의료체계가 악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방역완화 조치를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일상회복 1단계인 사적모임 10~12명·24시간 영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방역당국은 11월 1일부터 6주 간격으로 3차례 걸쳐 단계적인 방역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일상회복 1단계인 사적모임 10~12명·24시간 영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11월 1일부터 '생업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백신 패스' 도입
 
내달 1일부터 식당·카페·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해제된다. 그러나 유흥시설은 예외로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취식행위로 마스크 착용이 힘들어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카페는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 이용규모를 최대 4명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일부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병원,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백신 패스 도입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주일(11월 1일~7일)간 계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2주 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접종완료 증명은 쿠브(COOV) 앱 등 전자증명서 사용이 권고된다. 보건소를 통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도 활용 가능하다. 
 
미접종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급 후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단,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지차,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예외다.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영화관람 때 팝콘·음료 취식, 헬스장 샤워실 이용, 야구장 접종자 전용구역(경기 관람 중 취식 가능)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와 미접종 음성확인자로만 행사를 열 경우에는 최대 500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의 경우는 혼선방지를 위해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혼합해 250명까지 모일 수 있는 종전 방역수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일상회복 1단계인 사적모임 10~12명·24시간 영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차 방역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3차 완화 시 '일상회복'
 
80% 수준의 국민 백신접종률과 중증·사망율의 안정적 관리를 전제조건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이 시행된다. 개편 간격이 6주인 점을 고려하면 2차 개편 시행 시점은 12월 13일이 될 전망이다.
 
2차 개편때부터는 접종완료자와 미접종 음성확인자로만 행사를 열 경우 인원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가 허용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자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했던 유흥시설, 콜라텍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3단계 일상회복은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기조로 둔다. 3차 개편안은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행사·집회 인원제한을 모두 해제하는 방안이다.
 
일상회복이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설 연휴(2022년 1월 29일~ 2월 2일)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처럼 가족, 친구들과의 모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일상회복 1단계인 사적모임 10~12명·24시간 영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유행안정 시 '백신 패스' 단계적 적용 해제…악화 땐 '비상체계'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백신 패스 적용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를 넘길 경우 일시적인 비상계획를 발동할 예정이다.
 
비상계획의 세부적인 실행 검토 기준은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이거나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이 이동평균 60%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이동평균이 3500명~4000명 이상일 때는 경고를 발령한다"고 부연했다.
 
실시 기준 및 구체적인 비상계획 수립은 향후 방역의료분과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울산 영상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