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3인방' 구속 여부 3일 결정

김만배·남욱·정영학 같은 날 각각 영장심사

입력 : 2021-11-01 오후 3:07:0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대장동 3인방'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3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3인방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3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김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진행하며,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심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오후 4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씨에 대한 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특별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일 김씨 등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을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만들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화천대유가 취득하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이들 3인방이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3명 구속영장에 배임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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