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집에서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상법상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에 따라 주총 의결권을 인터넷으로 행사하는 전자투표시스템(K-evote)을 개통했다.
이에 따라 주주는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주총 개최 전에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한 회사는 주총을 개최할 때 주총 의안을 예탁원 전자투표시스템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주주는 주총 10일전부터 하루 전까지 K-evote 사이트(http://evote.ksd.or.kr)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된다.
단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주총에 참석해 희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기록은 3개월간 예탁원에 비치되고, 5년간 보존된다.
예탁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주총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금요일에 집중돼 의결권 확보와 주주의 의결권 행사 참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2000년대 초부터 전자투표제도를 실시해 주주 가치 중시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예탁원은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12월 결산사의 주총 시즌이 도래하면 사회적 관심 증가와 함께 기업들의 이용 참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수화 예탁결제원 사장(위쪽)이 전자투표시스템 개통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