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산업·에너지 업계의 탄소중립 이행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6대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부문 연구개발(R&D) 전략',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은 주력산업 친환경 혁신, 신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부문 R&D 전략에는 산업, 에너지 부문 기술개발 과제, 기술개발 일정 및 지원방안이 포함된다.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은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수소활용 확대 등 전 주기 생태계 구축이 주된 내용이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국제표준의 신속 도입·보급 등을 통한 국제환경 규제 대응 방안이 담긴다.
다음달에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과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제시한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에는 청정에너지 믹스로의 전환 가속화, 에너지시스템 혁신 및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에는 산업 현황을 감안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 촉진방안, 부품업체의 전환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서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될 경우 대·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까지 R&D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술을 확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대상 기술이 현재 13개인데, 이를 대폭 늘리는 것을 기재부 세제실과 협의하고 업종·단체로부터 수요를 조사했다"며 "내년 2~3월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개정 작업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수소법, 원스톱샷법(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에너지전환 지원법 등 관련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산업·에너지 업계의 탄소중립 이행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6대 부문별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