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메르세데스 벤츠 경유차량이 환경당국에 또 다시 덜미를 잡혔다. 해당 차량은 E350d, CLS350d 등 벤츠의 주력 판매 모델 4개 차종으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한 짚체로키 등 2개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도 드러나면서 행정조치외에 형사 처벌도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스텔란티스코리아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총 5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해당 경유차량 6종 등 총 4754대에 대해서는 결함시정 명령과 차량 인증을 취소한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에서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조작 차량 상세내역. 표/환경부.
조사 내용을 보면,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 수용액을 분사해 질소산화물(NOx)을 물(H2O)과 질소(N2)로 환원해 주는 장치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 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이번 적발은 지난 2020년 7월 SCR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벤츠의 12개 경유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로 추가됐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벤츠의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해 GLC 220d 등 12개 차종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와 6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리콜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이뤄졌다.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8월 12개 차종 외에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18차종에 대한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다. 이로 인해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했다.
함께 적발된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지난 2018년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 스텔란티스의 차량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저하되는 불법조작에 대해 인증취소와 과징금 7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2019년 10월부터 유로5 짚체로키 차종에 대해 조사한 국립환경과학원도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의 경우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배출이 실내 인증기준(0.18g/㎞)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됐다.
또 짚체로키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에 대한 불법 조작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벤츠와 스텔란티스사에 각각 43억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및 스텔란티스코리아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환경부 관계자들이 검사 대상 차량에 봉인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