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국내 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 저작권료를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국내 진출을 앞둔 해외 OTT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매출의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지급하고 있는 넷플릭스를 제외하면 아직 음저협과 저작권료 계약을 마무리한 OTT 업체는 없다.
음저협은 지난 2020년 6월 넷플릭스와 음악 저작권료 계약을 맺었다. 양측이 합의한 음원 사용 요율은 콘텐츠 관련 매출의 2.5%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신탁 단체에 음악 저작물 관리를 맡긴다. 넷플릭스는 음저협으로부터 관리 수수료를 빼고 음원 사용료를 돌려받는 것이다. 창작자가 아닌 넷플릭스가 음악 저작권자이기에 가능한 형태다.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은 "넷플릭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진출한 각 나라의 신탁 단체에 관리를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디즈니코리아
오는 12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는 디즈니플러스는 음저협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디즈니 코리아는 지난 5월부터 김앤장을 통해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디즈니플러스에서 서비스하는 콘텐츠의 대다수가 디즈니에서 자체 제작한 콘텐츠이며, 음악도 디즈니 창작물이 많은 만큼 신탁단체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체 콘텐츠에 사용된 음악 중 얼마가 권리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될지가 관건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디즈니는 거의 모든 곡이 창작곡인 만큼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넷플릭스처럼 음저협에 관리를 맡기고 2.5% 수수료를 낼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음악 저작권물을 관리할지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4일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는 애플tv나 오는 2022년 한국 진출 가능성이 높은 HBO맥스의 경우 아직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협상 진행 등 알려진 바가 없다.
토종 OTT 업계는 음저협이 넷플릭스와의 요율을 근거로 국내 시장에서도 저작권료를 징수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막대한 자본으로 콘텐츠 저작권을 확보한 뒤 '관리 수수료' 형태로 음악 저작권료를 책정한 넷플릭스와 국내 OTT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한국 OTT는 실시간 방송도 하고 있고 VOD도 구매, 구독형, 다시보기 등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와 차이가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다 고려해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