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제2의 대장동’ 우려가 팽배한 현행 공공택지 민간개발이익에 대한 제도 개선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 현행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 개정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간 이익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사업 참여율이 떨어지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개발이익 한도나 적정 부담율(공공에 환수되는 비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를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 보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다음날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구체적 방법 수준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과도한 개발이익의 공적 환수에 이견이 없으나 어느정도 환수할 지 여부의 적정 수준을 놓고 고민이 클 전망이다.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25%만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1989년 법 제정 당시에는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까지 환수하도록 설계했지만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2000년에는 1년 동안 부담율을 25%로 조정했다. 이후에는 면제와 부활을 반복하다 현재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최근 참여연대도 제 2·3의 대장동 사태가 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지목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를 보면 민간 개발이익이 8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제 2의 대장동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지정제' 등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로서는 민간의 개발이익 한도와 개발부담금 부과 비율 조정을 고심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할 경우 민간사업자 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고, 개발부담금을 45~5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정부 개선안도 정치권과 궤를 같이하는 분위기다. 정부 안팎에서는 민간의 개발 이익을 제한하거나 부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정안이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소 성급한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장동 사태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높이려는 움직임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을 포함해 개선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00억의 10%와 1000억의 10%가 다르고, 위험부담, 출자비율, 파이낸싱책임 등 사업구조가 다르기에 지금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수치기준을 만드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다"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더라도 업계현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