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 정민용 변호사가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33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변호사는 배임 혐의에 따른 영장심사 출석 심경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직접 삭제했는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을 왜 받았는지, 15억원은 비료사업에 썼는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데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같은날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4시에 시작됐다.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이다.
정 변호사는 김씨 등 대장동 사업 핵심 관계자들과 함께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만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수천억원대 시행이익을 챙긴 반면, 공사가 확정수익만 분배받아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정 변호사와 김씨,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시절 대학 선배인 남 변호사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3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대장동 사업 설계에 관여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정민용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