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두산엔진이 발주한 선박엔진 등의 하역·운송 입찰에 8년간 짬짜미한 물류운송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사전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담합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량물 운송 입찰에 담합한 '세중·동방·세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9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업체별 세부 과징금을 보면, 세중은 15억5300만원, 동방·세방은 각각 16억7400만원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2016년 두산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 중장비 운영 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했다. 두산엔진은 선박용 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운송 업무를 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해왔다.
이들은 세중을 낙찰 예정사로 정했다.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내세웠다. 추후 낙찰 물량 중 하역 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이들이 합의한 대로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 받았다. 하역 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했다.
두산엔진은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8년부터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업체들은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에 가담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신기 공정위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그간 계속해온 운송 입찰담합 적발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세중·동방·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9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