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토목 공사에 사용하는 특수 자동차 '불도저(Bulldozer)' 구매 입찰에 짬짜미한 국내 대리점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제품은 조달청이 실시한 궤도형 불도저로 군용이다. 이들은 사전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참가를 합의하고 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도저 구매 입찰에 담합한 '수산CSM·혜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부 과징금 내역은 수산CSM 1000만원, 혜인 400만원이다.
불도저란 트렉터를 주체로 작업 장비인 토공판을 부착해 100m 이내의 작업거리에서 흙 밀기 또는 운반, 흙 파기 등을 할 수 있는 건설기계다. 불도저는 국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아 외국 제조사의 국내 대리점이나 중·소수입상들에 의해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 업체들은 지난 2018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궤도형 불도저 구매 입찰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그 결과 이들이 합의한 대로 입찰에서 수산CSM이 낙찰 받았다.
수산CSM은 입찰 납품기일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다른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 혜인과 담합을 시도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 불도저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불도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수산CSM·혜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궤도형 불도저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